새로 올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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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쇼펜하우어 <여록과 보유> 제22장 스스로 하는 사유
쇼펜하우어의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기 사유의 시간을 대체하는 모든 외부의 자극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책 말고 유투브 동영상은 많이 봐도 된다는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터이니까요. 또한 권위의 우상을 섬기는 활동으로 학문활동을 오해하게 되거나 자기 사고를 점검하지 않고 몇 가지 근거들만 가지고 결론에 내달려가기 쉬운 대학원생들의 사고 방식을 점검하는 데에도 특히 중요한 글입니다. 제22장. 스스로 하는 사유(Kapitel XXII. Selbstdenken.) §263.방대한 장서를 갖춘 도서관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적지만 잘 정돈된 도서관만큼의 유익도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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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코넬리우스 프리츠 "형법: 최후의 수단(ultima ratio), 고유한 논거(propria ratio), 또는 단순한 형법적 금지인가?— 클라우스 F. 게르디츠(Klaus F. Gärditz) 및 마티아스 얀(Matthias Jahn)의 글에 대한 논평을 겸하여"
본 논문은, 형법보충성 원칙, 즉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서 형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헌법원칙으로 정식화하려는 논의에 대한 반론으로서 위치를 갖는 논문입니다. 저자는 형벌이 제한하는 경우에 커다란 해악을 초래하게 되는 특별한 자유권들이 있다는 주장, 그리고 자연범이 아닌 경우 형사 입법자가 축적된 교훈을 참조하여 신중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주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저자는, 형벌의 부과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헌법원칙을 형법 보충성 원칙으로 정식화할 수 없으며 정식화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입법자의 신중함을 지시하는 원칙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의 헌법적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과연 궁극수단 원칙(Ultima Ratio..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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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프랑크 잘리거 등 "부수적 형법에서의 잘못된 준거체계에 대하여"
먼저 논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요약]1. 문제 제기: 부수적 형법 영역에서의 법제화 오류저자들은 최근의 부수적 형법 영역(예: 의료, 경제, 환경 관련 제재법 등)에서의 입법 경향이 과잉규제(Überregulierung), 법동력의 가속화(Dynamisierung), 국제화(Europäisierung und Internationalisierung) 등으로 인해 복잡화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입법 과정에서 구조적 오류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Blankettstrafvorschriften(백지 위임형 형벌조항)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해당 조항이 참조하는 외부 규범들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문 자체의 정비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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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티모시 엔디콧, "법과 언어" (스탠포드 철학백과전서)
티모시 엔디콧이 법과 언어의 관계, 특히 언어로 이루어진 법조문과 법규범의 관계에 관하여 여러 쟁점과 견해를 소개한 개관문입니다. 일독할 만합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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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마티아스 클라트, 모리츠 마이스트, "비례성 원칙: 글로벌 입헌주의의 구조요소"
본 글은 독일의 법학과 학생들에게 답안 작성 방법을 알려주면서 비례성 원칙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아직까지 비례성 원칙이 그렇게 발전된 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단의 적합성 부분에서 규범적 심사 부분을 뚜렷하게 명기해주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합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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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에밀리 셔윈_합법성과 합리성
이 글은 셔윈이 샤피로 판본의 배제적 법실증주의가 '인식적 책임'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이론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점을 밝히는 글이다.Sherwin은 Shapiro의 이론이 “법적 계획을 수용한 자는 그 계획에 따라야 할 도구적 합리성의 이유를 갖는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며 출발하지만, 특정 규칙이 부당한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403쪽). 셔윈은 “인식적 책임(epistemic 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규칙에의 복종이 도구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정당화되더라도 그것이 항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비판한다(405쪽). Sherwin은 '순오류감소원칙(Net Error Reduction Principle, NERP)'을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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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쇼펜하우어 <여록과 보유> 중 "교육에 대하여"
Schopenhauer's Parerga und Paralipomena의 영문본 중 Chapter XXVIII. On Education의 번역 (Arthur Schopenhauer; Original Thinkers Institute. Complete Works of Arthur Schopenhauer (Grapevine edition)을 바탕으로 번역함) 독일어 원서의 장은 Kapitel XXVIII. Ueber Erziehung 입니다. 학문과 탐구에 대하여 시사하여 주는 바가 많은 장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에 대하여(On Education) 번역 2979쪽 인간의 지성이란, 구체적인 관찰로부터의 추상을 통해 일반 개념이 생겨나며, 따라서 시간적으로는 일반 개념이 구체적인 관찰보다 뒤따라온다고 말해..
2025.03.27